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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즉생의 각오로 수사하겠다"더니...2차 수사도 '부실덩어리'

[기타] | 발행시간: 2012.06.13일 18:58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없이 수사하겠다."

지난 3월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이 구성되자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가 한 말이다. 이에 특수부와 형사부, 금융조세부 등에 소속된 검사 14명을 투입하는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13일 오후 2시 특별수사팀에서 발표한 수사결과는 국민의 의혹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0년 1차 수사에 이은 2차 수사였음에도 핵심 의혹인 '윗선 개입'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또다시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비선체제에 따라 '윗선'에 보고돼

일단 특별수사팀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벌였고, '이인규(지원관)-이영호(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박영준(국무차장)'으로 이어지는 '비선보고체제'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불법사찰 대상은 대기업 회장, 시민운동가, 스님, 언론사 사장, 국회의원 등 상당히 광범위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경석 선진화시민연대 대표, 보선 스님(현 경실련 공동대표),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 엄기영 전 MBC 사장 등이 사찰대상에 올랐다.

특히 선출직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조준웅 전 삼성비자금사건 특검까지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상당 부분 목록이나 제목만 있고 사찰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찰내용은 '비선체제'를 통해 윗선으로 보고됐다. 보고를 받은 '윗선'으로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비서관이 지목됐다. 특별수사팀은 "박영준, 이영호가 특별감찰활동은 비선을 통해 별도보고를 받는 등 지원관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이 '업무처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은 각각 약 40여 건과 약 260여 건을 보고받았다.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검찰에서 "이영호 비서관에게 보고하면 이 비서관이 박영준 차장에게 전화로 보고한다"고 진술했다. 이를 근거로 특별수사팀은 "박영준이 실제로 보고받은 건수는 이영호와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별수사팀은 "지원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 중요내용 내지 비공식적인 내용은 이영호 등이 민정수석실을 배제하고 '지원관'(또는 기획총괄과장)->BH 비선'의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차관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원관실을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T개발 관련 울산시 공무원 감찰 사건'이 대표적이었다. 박 전 차관이 T개발의 경쟁업체인 S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T개발에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을 해준 공무원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 것.

특별수사팀은 "특정인물들이 지원관실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사람들을 사찰해 제거하거나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지원관실을 이용해 감찰하게 하는 등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총 516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이영호 전 비서관 등에게 상납했다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민정수석지낸 권재진 장관, 확인서만 받아... '윗선 개입' 수사 의지 없어

하지만 박 전 차관 이상의 보고 윗선은 밝혀내지 못했다. 특별수사팀은 "보고한 적 없다"(이영호 전 비서관) "보고받은 사실은 없다"(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등) 등의 진술만 제시하며 '청와대 윗선 보고'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실패했다.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의 핵심인물인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VIP보고는 '지원관->BH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정정길 당시 대통령실장을 한차례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채동욱 대검 차장의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증거인멸 윗선 개입' 의혹 수사도 부실했다. 민정수석실과 박 전 차관이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특별수사팀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수사팀은 수사결과 발표 전날(12일)에서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서면 확인서를 어제 보내왔다"며 "권 장관은 확인서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증거인멸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권 장관에게 질의서조차 보내지 않은 '특혜'를 베푼 셈이다. 이는 애초부터 민정수석실 등의 증거인멸 윗선 개입 의혹을 수사할 의지가 없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진경락 전 과장과 장진수 전 주무관 등에게 건네진 '입막음용 자금'의 출처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과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통해 이들에게 건네진 돈은 2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 등의 개인 돈이거나 지인 등이 십시일반으로 걷은 돈이라고 결론내렸다.

특히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넸다는 관봉 5000만 원의 출처를 파악하는 데도 실패했다. 특별수사팀은 "류충렬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5000만 원의 출처 내지 위 돈을 장석명(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급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각도로 노력했다"는 특별수사팀은 수사 막판에 장 비서관을 한 차례만 불러 해명만 듣고 돌려 보냈다.

특히 이날 수사결과에는 지난 2010년 8월 구속됐던 진경락 전 과장을 회유하기 위해 청와대와 총리실 고위층 인사들이 특별접견에 나섰고, MB독대와 대기업 취업 등을 제안했다는 의혹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이날 발표한 수사발표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의 불법사찰 사례를 포함시켜 '물타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별수사팀은 "수사과정에서 조사심의관실에서 조사한 문건 목록 및 정치인 등 특이신분자에 대한 비위첩보 자료 23건과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기획 점검 자료 등을 확보했다"며 "조사심의관실도 현 정부의 지원관실과 유사하게 정치인, 순수 민간인 등에 대한 동향 및 비위를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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