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문화/생활 > 기상천외
  • 작게
  • 원본
  • 크게

다리 길이가 23㎝나 차이 나는 男, 특수 신발 신고 생활해

[기타] | 발행시간: 2017.04.17일 10:36

자오창(趙強)이 ‘작은 의자 신발’을 신고 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민망 한국어판 4월 17일] 4월 13일, 랴오닝(遼寧, 요녕)성 선양(瀋陽, 심양)시에서 사는 자오창(趙強, 30세)은 사람들의 이상한 눈초리에 제법 익숙하다. 체격이 장대하고 잘생긴 젊은이이지만, 두 다리의 길이가 23㎝ 정도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왼쪽 발에 자체 제작한 ‘작은 의자 신발’을 신고 다닌다. 한눈에 봐도 발바닥이 작은 의자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특별한 ‘작은 의자 신발’을 자오창은 17년째 꼬박 신고 다니고 있다.


걸어 다니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었던 자오창은 한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닌 적도 있었다. 그러던 중 목수였던 고모부가 만들어준 ‘작은 의자 신발’을 지금까지 사용하게 된 것이다. 몇 개의 널빤지를 이어 만든 받침대 위에 신발을 고정시켜 왼쪽 다리의 짧은 길이를 보완해준다.


특별한 인생 경험을 통해 그는 장애우가 생활하는 데 겪는 불편함을 절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항상 최고의 인내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번역: 김미연)


원문 출처: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67%
10대 0%
20대 67%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33%
10대 0%
20대 0%
30대 33%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영원한 '오빠', 그리고 '가황' 나훈아가 가수 생활 은퇴를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컴벤션시아에서 나훈아는 데뷔 58년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독 공연을 펼쳤다. 그는 이날 "이제 진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오후 3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빙설의 꿈, 하나로 잇는 아시아'... 2024년 할빈시조선족중소학생 랑독대회 개최

'빙설의 꿈, 하나로 잇는 아시아'... 2024년 할빈시조선족중소학생 랑독대회 개최

도리조선족학교 초중부 김가영, 소학부 하의연 학생 특등상 아성조중 두사기, 오상시조선족실험소학교 강봉혁 학생 1등상 2025년 제9차동계아시안게임과 할빈빙설문화의 풍채 및 2024년 세계독서의 날을 맞아 최근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 할빈시교육연구원민족교연부,

중국 의학계, 인재 육성∙AI 접목한 교육 강화에 박차

중국 의학계, 인재 육성∙AI 접목한 교육 강화에 박차

"현대의학은 단일 질병에서 동반 질환으로, 질병에 대한 관심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즉각적 효과에서 장기적 효과로, 개체에서 단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의료 업무는 '질병 치료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더 나아가 '사람과 인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중국 로동절 련휴 겨냥, 소비 진작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중국 로동절 련휴 겨냥, 소비 진작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지난 21일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正定)현의 한 야시장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을 드론 사진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로동절(5월 1일) 련휴를 앞두고 소비 진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하아동(何亞東)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상무부 정례브리핑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