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일인 여신한도 예외 승인
수출입은행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에 동일인여신한도를 초과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동일인 및 거액여신신한도초과 예외 승인안을 의결했다.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은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40% 이상, 동일 차주에게 50% 이상 여신을 지원해줄 수 없다.
수출입은행이 UAE원전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100억달러로 한화로는 11조원이 넘는다. 수은은 UAE원전에 10년간 100억달러를 지원하고 18년 동안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수은의 자본금이 8조원 수준인 점으로 고려하면 기존 규정에 따라 UAE원전에 100억불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 승인에 따라 UAE원전에 대한 금융지원은 차질 없이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금융위는 수은의 특별여신을 승인해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UAE정부가 원전사업에 대해 보증을 하고 미국 수출입은행 등 8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대주단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특별여신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의 동일인여신한도 예외 승인으로 UAE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중에는 UAE원전에 대한 금융지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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