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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이즈병 숨긴 남자의 혼인 무효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2.21일 12:16
일전 사천성 청양법원의 한장의 판결서는 장운과 리석(가명)의 첫눈에 반한 동화같은 사랑에 종지부를 찍었다.

2009년 겨울, 장운과 리석은 만나자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됐고 1년후 두 사람은 부부로 맺었다.

결혼후 안해 장운은 줄곧 엄마가 되고싶어 했고 남편 리석은 계속 《아이를 갖고싶지 않다》는 리유로 회피했다. 장운이 재차 따지고 묻자 리석은 자기가 에이즈병에 걸렸다는것을 고백했다.

지난해 9월 장운은 청양법원에 소송, 법원에서 그와 남편 리석의 혼인관계 무효를 판결해 줄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석이 자기가 에이즈병에 걸렸다는것을 분명 알고있었으며 또 의학상에서 이 병은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사실을 숨기고 장운과 등록결혼을 했는바 혼인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혼입법에서 금지한 혼인이라며 리석과 장운의 혼인관계는 처음부터 무효라고 인정했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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