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연길시인민법원이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법원계통 최고영예인 '전국모범법원' 칭호를 수여받았다고 연변인터넷방송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길시인민법원은 '공정하고 렴결하며 군중위해 사법'하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3년래, 연길시인민법원은 여러류형 소송사건 2만 8000여건을 접수했는데 사건심리 종결비률은 93.6%, 조정철소비률은 56.9%에 달했다. 심리기한을 넘긴 사건은 한건도 없었다.
또한 연변조선족자주 8개 현, 시 인민법원가운데서 처음으로 속판정을 내와 사건처리능률을 높였다. 지난 3년간, 속판정의 조정철소비률은 68.6%를 기록했다.
순회법정제도를 내와 군중이 직접 법원에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줬으며 지난 2년간 군중 소송비용 107만원을 감면했다.
"새해 연길시인민법원의 공신력을 높이고 법관의 존엄을 지키며 법원대오의 량호한 형상을 수립하겠다, 상급 인민법원과 시당위, 시인대, 군중이 만족하는 인민법원을 건설해 자치주 창립 60주년에 헌례하련다" 연길시인민법원 채송남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금후 연길시인민법원은 경제발전, 조화사회, 민생에 착안점을 두고 재판과 집행사업, 대오건설, 재판관리, 문화건설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