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모녀성은 올해 음력설 모 려행사의 관광팀에 참가하여 려행을 하게 되였다. 그런데 려행사에서 제공한 버스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모녀성은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되였다. 치료를 했지만 얼굴에는 흉터가 남았다. 판매업에 종사하는 장모녀성은 이로하여 사람들의 기시를 받게 되였으며 영업실적도 영향을 받았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다고 인정한 장모녀성은 법원에 려행사의 계약위반 책임을 물어 기소, 동시에 려행사에서 정신손해 배상을 할것을 요구했다. 그럼 장모녀성은 계약위반 책임에 대한 배상과 정신손해 배상을 동시에 받을수 있을가?
답: 장모녀성은 두가지 배상을 동시에 받을수 없다. 자연인은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인격존엄권, 인신자유권이 불법 침해를 받았을 때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정신손해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또한 사회 공공리익과 사회공덕을 위반하여 타인의 사적인 비밀, 혹은 인격리익에 손해를 줬을 때 피해자는 침권을 리유로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관광계약을 유명계약에 납입시키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자가 정신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보통 사법실천중 ‘민법통칙’ 혹은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려행사에 정신손해 배상을 판결하지 않는다. 정신손해 배상은 침권손해 령역에서만 적용될뿐이다. 려행사의 계약위반으로 조성된 심각한 정신손해는 중국 립법과 사법실천중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장모녀성은 려행사에 계약위반 책임 혹은 인신상해 배상 책임을 요구할수 있다. 또한 이 량자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하여 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며 두가지 권리를 동시에 주장할수 없다.
/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