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온 상습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온 혐의(상습사기 등)로 한모(31)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에서 지나가는 김모 씨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꿈치를 부딪힌 뒤 보험사로부터 7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1300여만 원을 합의금이나 보험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 씨는 신호위반 차량을 보면 일부러 차량을 들이받거나 급정거를 하고,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에 팔꿈치를 일부러 갖다대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에 70차례의 교통사고 이력이 접수된 점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증거자료와 피해자 진술 등 6개월간의 증거확보 수사 끝에 한 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