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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와 농촌 ‘유리문’ 깨…2년간 거주증 5천여만장 발급

[기타] | 발행시간: 2017.12.26일 10:21
[신화망 베이징 12월 26일] (바이양(白陽) 기자) 2016년 ‘거주증 임시조례’ 시행 이후 중국은 ‘새 시민’에게 5천여만 장의 거주증을 발급했고, 거주증 기한 등 조건과 연결되는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제도는 기본적으로 확립되었다. 이는 중국 호적개혁이 거둔 또 다른 성과이다.

거주증 제도는 중국 호적제도 개혁의 중요한 조치 중 하나다. 중국은 1950년대부터 도시와 농촌 분리의 호적제도를 시행하고 주민을 농업 호구와 비농업호구로 나누어 관리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농촌의 풍부한 잉여 노동력이 대거 도시로 들어왔지만 호적 규제로 인해 도시주민과 같은 교육과 의료, 양로 등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다.

2014년 국무원이 ‘호적제도 개혁 진일보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나서 호적제도 개혁의 대막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2015년 중앙정부가 내놓은 ‘공안개혁 전면 심화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기본 의견’은 임시 거주증 제도 폐지, 거주증 제도 전격 시행, 거주 기한 등 조건과 연결된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 제도 구축 및 완비를 주문했다. 2016년 시행된 ‘거주증 임시조례’는 거주증 소지자가 누리는 9가지 기본 공공서비스와 7가지 편리 및 거주증 소지자의 거주지 상주 호구 신청 등록의 연계 통로를 명확히 했다.

전국 31개 성∙구∙시는 농업 호구를 전부 폐지했다. 29개 성∙구∙시에서 거주증 제도 시행 방법을 내놓으면서 도시와 농촌의 ‘유리문’이 깨지고 있다. 현재 중국 호적인구 도시화율은 41.2%에 달해 2012년보다 6.2%p 올랐다.

공안부가 각 지역 공안기관에 호구 이동 정책 조정 및 완벽, 거주증 제도 전면 커버리지 실현, 무호구 인구 정착 문제 전면 해결 등의 중점 임무를 주문함에 따라 거주증 제도 전면 커버리지 목표는 연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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