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22일, 흑룡강성공안청은 영상회의를 열고 전성 각급 공안기관에 음주운전 위법범죄 100일 엄단 특별행동을 전개하도록 배치했다.
회의에서는 이날부터 각지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즉시 음주운전 단속 행동을 개시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료식오락장소 주변 도로, 도시와 교외가 결합되는 곳의 도로, 중요한 마을과 진의 재래시장 주변 도로 등을 중요한 장소로, 농촌의 경조사, 장보기, 중대한 민속활동 등을 중점 시간대로, 도시 소형 버스, 농촌의 봉고차, 오토바이 등을 중점대상으로 삼고 음주운전과 마약운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할빈을 비롯한 대, 중 도시에서는 야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음주운전자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또 "직업이 있는 음주운전자는 소속 단위나 기업에 통지하여 근무처를 조정하도록 건의할 것"을 강조했다. 동일 기업에 련속 2번 음주운전자가 나타날 경우 현지 안전생산위원회에 통보하여 그 기업의 안전생산에 대해 '1표부결'을 실행한다. 법 집행 과정에 음주운전, 만취운전, 마약운전을 한 사람은 제때에 당사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소속 단위와 규률검사 감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지난 22일, 할빈시 도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악성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 직후 장경위 성위서기와 륙호 성장은 전력을 다 해 부상자를 구조하게 하는 한편 전성적으로 특별행동을 개시해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언론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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