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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잃은 후환 이젠 이렇게 막는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8.04.08일 17:43

- 효력을 상실한 신분증정보 네트워크화 대조 검사돼

중국인민은행에서 효력을 상실한 신분증정보와 비주민신분증 증건 정보에 대해 대조 검사한다고 선포했다. 해당 조치 매 사람에게 영향이 미친다.

갑자기 본인 모르게 본인 이름으로 은행 계좌가 생겨나고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엉뚱한 사람이 차를 샀다거나 혹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이 문제 있다 하고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4월 9일부터 천진시, 산서성, 복건성의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에서는 효력을 상실한 주민신분증정보 대조검사시점사업을 전개한다고 했다.

중국인민은행은 다음 보조로 시점지 경험을 총화하고 네트워크화 대조검사 업무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며 계통운행 능력을 제고하여 점차적으로 시점을 전국적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효력을 상실한 신분증 정보란?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효력을 상실한 신분증(失效身份证)이란 잃어버렸거나 분실등록한 신분증, 유효기가 지났거나 혹은 기타 원인으로 효력을 상실한 신분증을 말한다.

근년래 불법분자들이 대량적으로 타인의 신분증, 위조, 변조한 비주민신분증정보 등을 사용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불법자금을 이전하는 불법행위를 상대하여 중국인민은행에서는 현유 네크워크화로 주민신분증 정보에 대해 대조 검사하는 토대 우에서 진일보로 대조 검사하는 정보범위를 확대하여 효력을 상실한 신분증 정보 및 향항, 오문 주민 내지래왕 통행증, 대만주민 대륙래왕 통행증, 외국인 영주 신분증(비주민신분증이라 통칭함)정보에 대해 대조 검사하는 시점 작업을 조직, 전개한다.

만약 은행에서 대조 검사하는 신분증이 이미 개인이 공안기관에 분실신고를 한 신분증일 경우 네크워크 대조 검사계통에서는 ‘분실등록 신분증’으로 나타난다. 개인이 성명 변경, 증건 훼손, 등록 오차, 유효기 만기 등 원인으로 공안기관에 가서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 받았는데 은행계통에서는 의연히 낡은 신분증으로 대조 검사된다면 네트워크 대조 검사계통에서는 ‘이미 효력 상실한 증건’으로 제시된다.

우선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할 때 대조 검사된다

중국인민은행 해당 통지에 따르면 해당 대조 검사 업무전개는 아직 시점단계여서 우선 고객이 단위나 개인의 은행 결제업무, 계좌 개설, 변경, 철소업무를 볼 때 신분증에 대해 대조 검사한다. 후속적으로 중국인민은행에서는 시점 정황에 따라 기타 은행업무에서도 신분증 대조 검사업무를 보급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낡은 신분증은 업무집행시 거절된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개인이 낡은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업무를 신청할 때 은행은 업무수리를 거절한다. 한것은 각 종 불법활동 가운데서 불법자금을 이전할 때 불법분자들은 분실등록했거나 이미 효력을 상실한 주민신분증을 가지고 계좌를 위명하여 개설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이 병을 보이는 등 긴급상황에서 낡은 신분증을 가지고 개인 은행계좌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해당자가 확실히 주민신분증 소지인임을 확인하고 또 본인이 은행 망점에서 업무를 본 적이 있고 신분증상 성명,신분증번호와 네크워크 대조 검사 계통내 정보와 일치하며 증건이 진실하고 유효기내에 있을 때 은행은 업무를 수리해줄 수 있다. 단 해당자는 한달내 은행에 가서 새로 발급받은 신문증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해당자가 제때에 은행에 가서 새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은행에서는 해당자 계좌의 비 창구업무를 중지한다.

대조검사결과를 유일한 근거로는 삼지 못한다

중국인민은행에서는 네트워크 대조 검사는 개인신분에 대해 심사하는 한가지 수단으로서 결과를 참고할 따름이지 은행에서는 대조 검사 결과를 유일한 근거로 삼아 고객의 업무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실제 정황을 결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일보로 심사하는 조치를 취할 여부와 계속 고객의 업무를 수리하는가 여부를 경정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네트워크화 대조 검사 계통에서 검사하는 신분증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신분증이거나 분실등록된 신분증 혹은 비주민신분증임을 검사해냈을 때 은행측에서 만약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신분증이거나 분실등록된 신분증 혹은 비주민신분증임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고 확인이 된다면 해당자 업무를 수리하지 말아햐 하며 그중 고객이 허위 신분증 혹은 도용 증건으로 은행계좌를 기편해 개설하거나 기타 업무를 신청한다면 은행에서는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대조 검사에 이의가 있을시 심사를 신청해야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개인이 효력을 상실한 신분증정보 혹은 비주민신분증정보 대조 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엔 심사은행에 말해 심사은행이 소재한 중국인민은행 지행기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인민행 지행기구, 심사은행은 네트워크화 대조검사계통을 통하여 고객의 의문 정보에 대해 중국인민은행 본행에 보고한다. 중국인민은행 본행에서는 정기적으로 고객의 이의정보에 대해 공안부에 교부하며 공안부는 지방 공안기관과 함께 진일보로 심사확인한후 계통에 처리한다.

이밖에 개인은 직접 공안부 신분증번호 조회복무센터에 심사신청을 할수 있다. 련계전화는 010-5983298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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