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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누적점수정착세칙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8.04.17일 09:26
  (흑룡강신문=하얼빈) 베이징(北京, 북경)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人力資源和社會保障局)은 지난 11일 개최한 발표회에서 베이징시 누적점수정착 신고 가동 관련 상황을 소개하고 <베이징시 누적점수정착 운영관리세칙>을 발표했다. 세칙은 누적점수정착 신고 절차는 ‘4, 9, 8’의 3개 순서가 있다고 규정했다.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누적점수정착 신고 절차는 ‘4, 9, 8’의 3개 순서가 있다고 소개했다. ‘4’는 베이징시 거주증 소지, 법정 퇴직연령 이하, 베이징에서 7년 연속 사회보험 납부, 형사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는 4가지의 자격조건을 말한다. 올해 거주증의 소지 시간은 세칙 발표 전까지임을 유의해야 한다. 즉 4월 10일까지 베이징시 공안기관에서 <베이징시 거주증>을 수령한 사람은 2017년의 점수누적에 참여할 수 있다.

  ‘9’는 9가지의 누적점수지표를 말한다. 이에는 안정적인 거주지, 교육배경(학력), 사업장 주소 지역, 적법하고 안정적인 취업, 적법한 혁신창업, 납세, 연령, 명예표창과 준법기록이 포함된다. 자격조건과 누적점수지표는 <방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8’은 8개의 처리 단계를 말한다. 이에는 시스템 등록, 사업장 연계, 누적점수 기입 신고, 제출 확인, 자료 심사, 1차 심사 결과 조회, 재심사 및 현장 심사, 발표 및 공시가 포함된다.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베이징시 누적점수정착 신고는 사업장, 즉 신청인이 소재한 사회보험납부 사업장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신고 가동 후 사업장은 우선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누적점수정착 서비스 코너’에 로그인해 신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 등록을 통과한 후 4가지 자격 조건을 구비한 신청인이 등록심사시스템에 등록해 9가지의 누적점수지표를 작성하고, 8개의 처리 절차를 거친다.

  이외에 베이징시 누적점수정착 연도 신고제는 신고, 심의, 재심사, 공시와 정착 수속 단계로 나누어지며, 각 단계의 시간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 올해 전체 심사 기간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4월 16일~6월 14일 신고 단계: 이 기간(60일) 동안 신청인과 소재 사업장은 신고시스템에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시스템 자동 검사를 거쳐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등록에 성공해 실제 신고 페이지로 넘어간다. 신청인이 항목별로 각 항목 누적점수지표를 기재하고 사업장이 이를 확인해 제출한 후 1차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6월 15일~7월 30일 심사 단계: 이 기간(15일) 동안 베이징시 각 관련 부처는 확정된 심사 직책에 따라 제출한 신고 데이터에 대해 비교 검사를 하고 1차 심사 결과를 얻는다.

  7월 31일~9월 4일 재심사 단계: 이 기간에 신청인은 시스템에 로그인해 1차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주소지 정보, 혁신창업지표 포상 정보, 명예표창지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적법하고 안정적인 주소지표에서 부부관계 증명이 필요하거나 납세지표 중 투자기업납세 상황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이 단계에서 현장 심사를 할 수 있다.

  9월 5일 이후, 베이징시정부는 실제 신청인의 누적점수 상황에 따라 도시수용능력과 인구 통제 목표 요구를 총괄적으로 고려해 정착 점수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정착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 정착점수를 사회에 공표하고 정착인원의 정보를 공시할 것이며, 공시에서 이의가 없는 사람은 베이징 정착 수속을 처리할 것이다.

  /인민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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