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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기업 전기차•배터리 참여 허용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8.06.26일 08:52
-  2018韓정부, WTO 무역기술장벽위서 중국 등 8개국과 기술규제 개선 합의 밝혀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이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 수출에 장애가 되는 일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21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14개 국가와 29개 해외기술규제 해소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 결과 중국 등 8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1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으며, 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사이버보안, 식품 등 분야의 규제를 개선, 철회 또는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자율주행 센서와 차량 주행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에 두게 하는 규정도 철회하기로 했다.

  또한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 시행을 내년 10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 산업부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영업비밀 근거조항 신설, 서버 현지화 의무 철회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 식품업계의 수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캐나다와 이집트 등은 에너지효율 규제 등과 관련된 한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고해상도 대형 텔레비전을 에너지효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집트는 청소기와 오븐 등 전기기기 에너지효율 인증을 하면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KOLAS)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등과 유해물질사용제한 규제와 통관검사에 대한 규제개선에 합의했다.

  /인민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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