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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의 중국정보법 비난에 ‘중국기업의 정당한 발전권리 저애하는 핑계’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2.20일 14:47
북경 2월 18일발 신화통신: 외교부 대변인 경상은 18일, 중국 법률은 기업 혹은 개인이 정부를 도와 기밀을 훔치도록 요구한다는 미국측의 망언에 대해 미국의 관련 론조는 중국 관련 법률에 대한 착오적이고 편면적인 해석이며 미국과 기타 동맹국들은 관련 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흐리고 있는데 그 실질은 중국기업의 정당한 발전권리와 권익을 저애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근 펜스 미국 부통령은 뭰헨안전회의에서 연설을 발표하여 미국은 줄곧 안전파트너에게 화웨이 및 중국 기타 통신회사가 구성하는 위협에 대해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중국 법률은 안전부문에서 본토의 통신회사 네트워크 혹은 설비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데터를 방문하도록 허용되여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측 기타 일부 인사들도 중국의 국가정보법을 비난했는데 특히 제7조항에서는 중국기업이 중국정부를 도와 기밀을 훔치도록 허용되여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상 대변인은 펜스 미국 부통령 등 인사의 최근 태도표시를 주의했는데 이런 론조에 대해 몇가지 사실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첫째, 미국측의 관련 론조는 모두 중국 관련 법률에 대한 착오적이고 편면적인 해석이다. 중국 국가정보법은 조직 혹은 공민이 법에 의해 국가정보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하며 배합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사업은 응당 법에 의해 진행되여야 하고 또 인권, 개인 혹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중국의 기타 법률 역시 데터안전과 프라이버시 권익 등을 포함한 공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면에서 여러 규정을 세웠다. 이런 규정은 모두 국가정보사업에 적용된다. 미국측은 이에 대해 응당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리해해야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둘째, 립법의 형식으로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조직과 개인이 국가정보사업에 배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오안련맹’국가 및 프랑스, 독일 등 서방나라에도 모두 류사한 규정이 있다.

셋째,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이 해외에서 업무를 전개할 때 현지 관련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일관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 립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주권 상호존중, 평등호혜 등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일관적으로 견지해왔으며 중국의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도 이에 대해 체현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중국은 줄곧 타국이 정상적인 협력경로를 떠나 일방적으로 국내법을 적용하여 기업과 개인으로 하여금 중국 경내에 위치한 데터, 소식, 정보 등을 강박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반대해왔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기업 혹은 개인이 현지 법률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뒤문’을 통해 외국 경내의 데터, 소식, 정보를 채집하거나 제공하게 한 적이 없으며 또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미국 및 미국의 개별적인 동맹국은 이 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흐리고 있는데 그 실질은 중국기업의 정당한 발전권리와 권익을 저애하기 위해 구실을 만드는 데 불과하다. 이는 또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허위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불공평한 패권행위이다.

경상 대변인은 각국이 공평경쟁의 시장원칙을 잘 준수하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무차별의 시장환경을 함께 수호해 관련 산업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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