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20일, 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재정부는 년내에 부가가치세법, 소비세법, 인화세법, 도시보수건설세법, 토지부가가치세법, 해관세법, 복권관리조례(수정) 등 관련 기초작업을 힘써 마무리하여 제때에 국무원에 신고하며 아울러 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 잠정방법, 등록회계사 등록방법 등 부문 규칙을 년내에 힘써 수정하게 된다.
재정부는 올해 현대재정제도를 다그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립법의 체계성, 적시성과 효과성을 증강하고 과학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을 견지하여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현대화에 적응되는 재정법률제도체계를 부단히 보완할 것이라고 표했다.
동시에 재정부는 올해 회계법, 등록회계사법, 국유자산평가관리방법, 재정불법행위 처벌처분조례 수정 및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조례, 국유금융자본관리조례 제정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제때에 국무원에 신고하며 재정령수증관리방법 수정사업을 전개하여 제때에 발포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재정부는 올해 정부구입법(수정), 국가금고조례(수정), 정부비세수수입 관리조례, 기업국유자산 기초관리조례 등 법률과 행정법규 및 기업재무통칙(수정), 재정예산효익관리방법 등 부문 규칙에 대한 립법연구를 하여 립법성과가 되도록 빨리 형성되도록 쟁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