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사회보험비률 인하 종합방안”을 반포하고 도시종업원 기본양로보험의 단위 납부비률 인하와 단계적 비률인하의 기한연기 등 문제를 명확히 했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4일 진행한 정책브리핑에서 관련부문 책임자들이 방안상황을 소개했다.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유균 부부장이 사회보험비률의 직접적 인하조치를 소개했다. 우선 양로보험 단위납부비률을 낮춘다. 2019년 5월 1일부터 도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서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의 납부비률이 16%를 넘을 경우 16%로 인하한다. 기존의 실업보험과 산재보험비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2020년 4월 30일까지 연기하며 실업보험은 1% 비률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산재보험의 비률은 각지에서 기금잔액상황에 따라 인하폭을 결정한다. 2019년 기존방안에 따라 양로보험 비용 납부 부담을 1900억원 줄일수 있고 기업의 실업보험, 산재보험 부담을 1100억원 경감할수 있다.
퇴직인원들이 주목하는 양로보험 비률인하후의 수령시간 등에 대해 재정부 사회보장사 부금릉 사장은, 총체적으로 전국 양로보험기금의 잔액이 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보면 많은 지역에서 비용 인하 정책을 실시한후 기금수지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할것이라고 표했다.
브리핑에서 국가 세무총국 사회보험 1팀 팀장 정문민은 세무부문은 비률인하정책의 관철을 확보할것이라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