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무사 전조음(田祖荫)부사장이 네티즌 질문에 해답하는 장면.
일전 교육부는 전국 《농촌의무교육 학생영양개선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할것을 포치했다.
이에 《중앙재정에서 하달한 학생영양개선자금이 류용(挪用)되지 않도록 보장할수 있는가?》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농촌의무교육 학생영양개선계획》실시에 관해 교육부 재무사 전조음(田祖荫)부사장은 《학생영양건강감측평가제도》를 설립하여 학생영양개선상황을 추적하여 료해하는 한편 학생영양개선자금이 류용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감독관리면에서《두가지 체계》를 설립한다고 네티즌들의 질문에 답복했다.
하나는 실명제 학생정보관리시스템을 설립해 국가보조자금을 암거래로 획득하거나 사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이 체계를 통해 자금이 매 학생에게 쓰이도록 보장한다.
다른 하나는 《학생영양건강감측평가제도》를 설립하여 학생영양개선상황을 추적하여 료해함으로써 다음 단계의 사업에 과학적인 의거를 제공할수 있다.
★ 지난해 가을부터 국무원의 결정에 의해 중앙재정에서 특곤지역을 시점으로 680개 현시의 2600만명의 학생들에게 매인당 매일 3원의 표준으로 제공해왔다. 이중 가정경제가 어려운 기숙생에게는 생활보조금표준을 매인당 매일 1원씩 더 주는데 소학생에게는 매일 4원 표준, 초중생에게는 매일 5원의 표준으로 영양식사보조를 제공한다.
편집/기자: [ 신정자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