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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흥 등 17명 악세력 관련 사건 2심판결 선고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4.16일 10:38
15일,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은 돈화시인민법원 공개심판청에서 법에 따라 곽흥 등 17명 악세력 관련 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선고하고 곽흥 등의 상소를 기각함과 아울러 돈화시인민법원에서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하도록 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23일까지 공개개정하고 피고인 곽흥 등 17명 악세력 관련 사건에 대해 심리했다. 심리과정에서 곽흥 등 17명의 불법구금, 사단도발, 계약사기 등 범죄사질을 확인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피고인 곽흥이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한 것은 불법구금죄에 해당되고 조직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분쟁을 일으키며 한곳에 모여 세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정상적인 사업과 생활질서를 교란한 것은 사단도발죄를 구성하고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리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했는데 그 액수가 거대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하는바 이는 마땅히 법적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했다.



2018년 12월 29일, 돈화시인민법원은 공개개정하고 곽흥 등 17명 등 악세력관련사건에 대해 불법구금죄, 사단도발죄, 계약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에 언도하고 벌금 만원을 안겼으며 기타 16명 피고인에게 유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서 5년에 이르는 부동한 형별을 안기고 피고인의 불법소득을 추징했다.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은 본 사건의 상소를 접소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접수하고 사건을 참답게 심리했다. 심리를 거쳐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곽흥이 사람들을 집결하여 일정한 지역 혹은 업종내에서 여러차례 함께 악세력 관련 위법 범죄활동을 조직해 사회에 비교적 악렬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본 범죄집단의 주범이고 악세력 범죄집단 특징에 부합된다고 여겼다.

연변주중급인민법원은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성질 인정이 정확하고 형량이 적당하며 소송절차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부당한 원심판결이 없었으므로 본심 피고인의 상소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법에 따라 상소를 기각하고 판결에 따라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히고 공개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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