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산동성 유방시 유성구 인민법원과 강소성 서주시 동산구 인민법원은 산동 평도, 강소 진강에서 발생한 “제대군인”명목하의 범죄사건에 대해 1심 공개 판결을 진행했다.
산동성 유방시 유성구 인민법원은, 피고 종세봉, 진군, 왕수계 등 9명에게 사회질서 교란죄와 공무집행 방애죄로 각기 2년에서 6년까지의 유기형에 언도했다.
19일 오전 강소성 서주시 동산구 인민법원은 백준국 등 9명이 “제대군인”명목으로 강소성 진강에서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고의 상해죄를 저지른 사건을 공개재판했다. 백준국, 고건휘, 우위호 등 8명은 사회질서 교란죄로 각기 2년에서 4년까지의 유기형에 언도고 황녕군은 사회질서 교란죄와 고의상해죄로 2년 6개월의 유기형에 언도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