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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부분적 이란핵협정 리행 중단 선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9.05.10일 11:57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는 8일 텔레비죤연설을 발표, 이란은 이란핵협정 부분적 조항 리행을 중지하며 더는 대외에 중수와 농축우라늄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로하니는 연설에서 이는 이란이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함을 뜻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란은 60일내에 이란핵협정 기타 체결측과 협정에서 명시된 이란의 권익문제와 관련해 담판하기 바란다고 표했다. 그는 이 요구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 이란은 자국의 우라늄농축활동의 제품함량을 더는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이란 외교장관 자리브는 이날, 이에 앞서 담화를 발표하고 이란핵협정 제26조와 제36조에 근거하여 이란은 기타 체결측과 리행상황에 따라 국내 협정 집행을 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최고국가안전위원회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은 더는 이란핵협정을 완전히 리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성명은 또 이란핵협정 기타 체결측이 60일내에 각자의 의무를 리행하며 특히 석유와 금융 분야에서의 이란의 리익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작년 5월 8일 이란핵협정 탈퇴를 선포했다. 미국정부는 이어 협의로 인해 중단했던 대 이란 제재조치를 점진적으로 재가동했으며 여기에는 이란 석유수출, 금융, 해상운송 등 관건 분야가 관련됐다. 이에 앞서 일부 나라와 지역에 계속 제공해왔던 이란 석유 수입 ‘사면’도 올해 5월초 기한을 마감했으며 더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란핵협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이란은 15년내에 최고함량이 3.67%에 달하는 농축우라늄을 최대로 300키로그람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중수 원자로를 더 만들거나 중수를 루적할 수 없고 여분의 우라늄과 중수는 응당 국제시장에 수출해야 한다.

이외 협정에 따르면 중지한 제재가 재가동 될 경우, 이란은 리행 협정 약속을 전부 혹은 일부 중지하는 리유로 간주 할 수 있다. 협정 집행에 분쟁이 있게 되면 다자분쟁해결기제에 회부하게 된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5/08/c_11244679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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