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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화재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은 누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5.24일 15:22
[사건] 왕녀사 일가족은 상업부지 철거로 개발상에 의해 담씨가 임대한 림시 점포의 웃층에 거주해있었다. 이곳에서 산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날 저녁 10시경, 담씨네 림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불길은 빠르게 왕녀사네 집까지 번졌다. 어쩔 수 없게 된 왕녀사는 뒤쪽 창문으로부터 뛰여내려 목숨을 건졌다. 그후 왕녀사는 병원에 이송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였는데 도합 진료비 225원과 입원의료비 1만 986원 67전을 썼다.

조사를 거쳐 해당 시장의 림시 점포는 개발상 소유이고 담씨가 임대한 것이며 평소에 관리신탁사에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사고원인에 대해 조사확인한 결과 첫째는 시장내 점포에서 공공연히 불을 사용하는 현상이 엄중해 화재위험이 존재했다. 둘째는 시장내 소방안전제도가 락착되지 않앗고 소방안전관리가 혼란했으며 소방기재설비에 대한 관리와 보수가 허술하고 발화점과 가까운 위치의 실내 소화전이 훼손되였으며 소화기가 없었다. 셋째는 화재가 발생한 점포에서 대량의 가연성 물질을 쌓아두어 화재가 신속히 만연되였다. 넷째는 시장의 전기선로가 혼잡하고 메인 전기선로와 가연성 물질과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다.

왕녀사의 부상상태는 장애 9급으로 감정되였는데 여러차례 관련 측과 배상문제를 협상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리하여 법원에 기소했다.

[분석] 이 사건의 쟁점은 림시 점포를 임대한 담씨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이다.

우선, 담씨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화재 책임사고 확인서에 따르면 발화점은 담씨의 림시 점포내에 위치해있었다. 화재발생시 담씨가 점포내에 있었는지, 부주의로 불을 사용한 경우가 존재한지, 대량의 가연성 물질을 쌓아두었는지에 관계없이 화재가 발생한 점포의 실제 점유사용인으로서 이 화재사고에 대해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

다음, 담씨는 마땅히 개발상, 관리신탁사와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개발상은 점포의 소유주로서 소방의식이 낮았는바 전기기구 설치가 혼란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메인 전기선로를 가연성 물질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설치했으며 소화기를 갖추지도 않았다. 관리신탁사는 관리자로서 소방관리가 부당하고 소방기재설비에 대한 보수와 관리가 허술했다. 담씨, 개발상, 관리신탁사 3자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결합되여 화재사고를 일으켰고 불길이 번졌으며 최종 왕녀사의 인신피해라는 후과를 초래했기에 공동침권행위를 구성한다.

제8조 규정에 따라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침권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의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마땅히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담씨와 개발상, 관리신탁사 3자는 마땅히 왕녀사의 손실에 대한 련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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