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액: 빈곤환자 개인지불부분의 50%
7월 4일 북경우의병원에서 한 환자가 의약분할에 관한 도표와 설명을 보고있다(자료사진)
북경 해전구를 포함해 전국의 273개 현(시,구)에서는 중대,특대 질병의료구조시점을 실행하며 빈곤환자에게 개인지불부분의 50%를 보조해 준다고 31일 신화넷은 민정부의 통지를 인용보도했다.
금년 3월 민정부,위생부 등 4개 부에서는 《중대,특대 질병의료구조시점단위를 확정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2012년부터 각 성(자치구,직할시)에서 부분 현(시,구)를 선정해 중대,특대질병의료구조시점을 하도록 포치했다.
의료보조는 의료비용이 높고 사회영향이 큰 질병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구조병종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다.
민정부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어린이 급성백혈병과 선천성심장병,자궁경관암,유선암,중도정신질병 등 병종을 우선적으로 구조범위에 넣는다고 했다.
통지에 따르면 각 시점지역에서는 의료구조범위를 확작하는 한편 농촌의료구조에서 뇨독증 등 8가지 큰병을 먼저 구조범위에 넣을것을 요구하고 페암 등 12가지 큰병 구조방법을 탐색할것을 요구했다.
민정부는 각 시점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대여 중대,특대 질병에 걸린 빈곤환자들의 입원치료구조수준을 높이고 단일병종지불 등 방식을 탐색할것을 요구했다.
민정부에 따르면 정책범위내에서 중대,특대 질병에 걸린 빈곤환자들에게 최저로 자체지불 의료비용의 50%를 보조해주어야 하며 또 《12.5》말에 이르러 적어도 70%를 보조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민정부는 시점지역에서는 중대,특대 질병 환자들의 병원전이체제를 탐색해 각항 의료보장제도와의 련결을 확실하게 보장할것을 건의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