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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 5가지 암 치료 종업원의료보험 지불범위에 편입시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0.21일 09:39
[제남=신화통신] 제남시의료보장국에 따르면 암의 다발추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제남시는 페암, 위암 등 5가지 암 조기진단 조기치료 대상을 종업원기본의료보험 지불범위에 편입시켜 결산비례를 85%에 도달시켰다.



올해 10월부터 실시된 에서는 선행선시의 원칙에 따라 제남시 종업원기본의료보험 가입자 가운데서 부분적 암 조기진단 조기치료 대상 시점을 전개하며 보험가입자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즉 제남시종업원기본의료보험에 가입했고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우를 향수하며 년령이 만 45부터 만 70세 사이여야 하며 전에 관련 질병으로 확진받지 못했고 조사검사에서 시점병종의 고위험군체에 속해야 한다.

암 발병률, 진단방식, 진단난이도 등 여러면의 인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남시는 이번에 페암, 식도암, 위암, 결장암, 직장암을 시점병종으로 삼고 대상의 실시효과에 따라 병종범위를 점차 확대하게 된다.

제남시는 질병의 림상진료규범에 따라 검진항목을 페암은 페부위 저선량라선CT, 식도암과 위암은 위경(검진전 필요한 검사와 검증대상은 포함되나 병리검사는 포함되지 않음) , 결장암과 직장암은 장내시경(검진전 필요한 검사와 검증대상은 포함되나 병리검사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규정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5가지 암증의 조기진료와 조기치료 대상에 대해 종업원의료보험 총괄기금 지불에서 기초부담금을 설치하지 않고 지불비례를 85%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부담한다. 동일한 검진대상의 검진주기는 2년에 한번이고 보험가입자가 자원으로 증가한 기타 검진대상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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