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은 23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2014년부터 형사심판사업을 강화한 상황을 보고하면서 인민법원은 올해 법에 의해 9가지 류형의 복역중 범죄자 2만 3593명의 특별사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법원은 최근년간 습근평 주석의 특별사면 명령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특별사면 결정을 참답게 시달하고 법에 의해 특별사면 실시 사업을 적극적이고도 타당하게 전개하였다. 인민법원은 두번의 특별사면 중대임무를 원만히 완수하여 법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덕으로 인심을 윤택하게 한다는 당과 국가의 인정 및 당의 집정자신감과 제도자신감을 보여주었다.
2015년,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4가지 류형의 복역중 범죄자 3만 1527명을 특별 사면했다. 2019년, 법에 의해 항일전쟁, 해방전쟁에 참가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외작전에 참가한 등 9가지 류형의 복역중 범죄자 2만 3593명을 특별 사면하기로 했다.
보고는 “중앙정법위원회의 령도하에 관련 단위와 손잡고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특별사면 실시 지도사상, 적용조건, 실시절차 등을 명확히 했으며 특별사면 실시 사업이 법에 의해 질서 있게 전개되도록 보장했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민법원은 적극신중, 공평공정, 의법처리, 평온질서의 원칙을 견지하고 증거재판을 견지하면서 사건처리 질을 엄격히 장악하여 특별사면령과 특별사면 결정이 법에 의해 정확하고도 적시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했으며 모든 특별사면 사건이 법률과 력사의 검증을 이겨내도록 보장했다.
보고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민법원은 범죄자 특별사면을 확정한 후 사상 및 법치 교양사업을 잘하는 데 치중하여 특별사면의 중대한 의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범죄자들이 새 사람으로 되여 사회에 보답하도록 격려하였다. 특별사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정책설명과 교육선도를 강화하여 이들이 안심하고 복역하고 개조하도록 추진하였다. 두차례 특별사면 사업을 원만히 완수함으로써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리념을 일층 고양하고 우리 나라의 개방, 민주, 법치, 문명 국제형상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