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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 입법기관, 미성년 관련 두 법안 개정 초안 심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0.28일 09:27
  (흑룡강신문=하얼빈)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가 26일 오전 분조별 회의를 갖고 미성년 보호법 개정 초안과 미성년 범죄 예방법 개정 초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수용 교양제도를 보완하고 형사처벌조치를 증가하며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등 개정 건의를 제출해 저령 미성년자들의 엄중 범죄 현상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에 호응했습니다.

  이월봉(李鉞鋒)위원은 미성년 범죄 예방법의 개정 초안은 현행 법률이 규정한 수용 교양 제도를 삭제했지만 이럴 경우 범죄를 구성했지만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에 대한 관여 메커니즘이 없게 되는 점을 감안해 수용 교양제도를 보류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홍명(曺鴻鳴) 위원은 고의 살인, 고의 상해로 타인을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강간, 약탈, 마약 판매 등 위법행위가 있는 미성년자들의 경우 그들의 심리구조가 일반 미성년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 미성년자들에 대해 수용 교양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려미(呂薇) 위원은 새로운 정세에서 미성년자들의 악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후견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우항(符宇航) 전국 인대 대표는 형사책임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범죄행위가 특별히 악랄할 경우 미성년 법률에 따라 집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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