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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량국, 첫번째 펜타닐 밀수사건 성공적으로 해결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11일 09:36
형대 11월 7일발 신화통신(기자 장등양): 11월 7일, 하북성 형대시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류모, 장모모, 왕모모 등 9명 피고인의 펜타닐 불법제조, 밀수 등 마약사건에 대해 1심 공개선고를 진행했다. 그중 류모가 사형 집행유예 2년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 및 개인재산 전부 몰수에 처해졌고 장모모와 왕모모가 무기형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 및 개인재산 전부 몰수에 처해졌으며 기타 6명이 각각 6개월 내지 10년의 부동한 유기형과 상응한 벌금에 처해졌다. 조사기관이 압수한 사건 관련 마약, 원료, 도구는 법에 따라 몰수하고 피고인의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추징했다.

선고가 끝난 후 국가마약금지위원회 판공실은 형대에서 뉴스발표회를 개최했다. 국가마약금지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우해빈이 류모, 왕모모 등 사람들의 펜타닐 등 마약밀수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중미 량국 마약금지 집법부문이 협력하여 펜타닐류 물질을 타격한 정황을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과 미국이 련합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한 첫번째 펜타닐 밀수사건이다.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중국 공안부 마약금지국과 미국 국토안전부 이민해관집법국은 시종 밀접한 소통협력을 유지하여 제때에 정보소식을 공유하고 증거자료를 교환했다.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은 중미 량국 마약금지 집법부문의 량호한 협력관계를 충분히 체현했고 량국 마약금지 집법인원의 높은 전문소질과 직업정신을 반영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는 중국 정부가 펜타닐류 물질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립장과 결심을 충분히 보여주엇고 중국 정부가 일관적으로 마약범죄에 대해 '절대묵인불가'의 태도를 갖고 있음을 체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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