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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 오강 한 출납원 공금 2억 4000만원 류용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11.12일 09:50
[남경=신화통신] 경제개발구 부문재무 관리중심의 한 출납원이 44차례에 걸쳐 공금 2억 4000만원을 류용한 사건이 근일 밝혀졌다. 강소성 소주시 오강구인민검찰원에서 최근 공개한 이 사건은 도장, 지표 관리를 반드시 분리 보관해야 하는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오강구검찰원에서 공개한 소식에 따르면 출납원 저모는 2008년 오강경제기술개발구 모 국 재무관리중심에 취직하여 사업하게 되였고 처음에는 장부기입회계를 맡았으며 2009년부터 사건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출납회계를 맡았다. 출납을 맡은 후 전임으로부터 재무관리중심의 공인, 재무장, 법인장을 넘겨받은 저모는 관할구 각급 촌급자금 관리권과 자금 수입, 지출에 대한 오강경제기술개발구정부의 심의권을 리행하였다.

저모는 소주 현지인 주모와 친구 사이였다. 2013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저모는 선후로 44차에 걸쳐 은행 금융관련 서류를 무단 개설하고 법인도장, 재무전용장를 찍은 후 2억 4000만원의 본단위 공금을 류용하여 무리자로 주모에게 제공, 사용하도록 하였다. 사건진상이 드러나기전까지 3030만원의 자금을 아직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였다. 주모는 적정가격으로 별장을 구매하도록 저모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승낙한 외에 3차에 걸쳐 도합 23만원의 수고비를 주었다.

그후 주모가 류용한 공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막다른 골목에 이른 저모는 2017년 3월 오강구검찰원에 자수하고 주동적으로 수고비를 반환하였다. 2018년 9월, 저모는 1심에서 공금류용죄, 회뢰죄를 합쳐 유기징역 16년 6개월에 처해졌으며 벌금 20만원을 부과받았다. 일전 소주시중급인민법원은 2심 판결을 내려 저모에 대한 원 판결을 유지하였다.

오강구검찰원 제2검찰부 검찰관 리림은 사건과 류사한 단위에서는 재무관리와 도장관리를 강화하고 재무전용장, 법인장 및 지표를 반드시 따로 보관하여 재무인원들이 관리틈새를 리용하여 공금을 류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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