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의사, 환자 시체와 차량 버려둔 뒤 아내 차 타고 귀가
산부인과 의사 사체유기 사건에서 의사의 아내가 환자 시체를 버리는 데 공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환자 사체유기 사건으로 검거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5)의 아내 서모씨(40)를 남편을 도와 환자 이모씨(30)의 시신을 버리는 데 공조한 혐의(사체유기방조)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1일 새벽 6시쯤 의사 김씨가 숨진 환자 이씨의 아우디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한강잠원지구에 버려둘 당시 김씨의 차를 뒤따라갔다가 태워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두 차례 경찰조사 끝에 범행을 자백했으며 남편 김씨에게 "환자가 의료사고로 죽었으니 도와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 김씨와 이씨의 내연관계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방전 없이 수면유도제를 내준 간호사 2명 등도 공범 여부 파악을 위해 3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산부인과 전체를 수사할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는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A산부인과에 찾아온 환자 이씨가 수면유도제 주사를 맞은 뒤 숨지자 31일 새벽 한강잠원지구 수영장 옆 주차장에 이씨의 시신을 이씨 소유 승용차에 놔둔 뒤 도망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