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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전염병 발생기간 11가지 위법범죄 행위 엄벌하기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1.31일 12:47
1월 30일, 길림성공안청은 〈전염병 관련 위법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여 사회질서와 의료질서를 수호하는 데 전력을 다할 데 관한 길림성공안청의 통고〉 (이하 〈통고〉로 략칭)를 출범했다.

〈통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기간에 아래와 같은 위법범죄 행위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벙처벌을 안기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기타 부문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기타 부문에 넘겨 처리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아래와 같은 11가지 위법범죄 행위의 경우, 공안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호되게 타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였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공공장소에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를 전파하였거나 상황을 숨기고 타인과 접촉하여 공공안전을 침해한 경우,

고의적으로 도피, 악의적으로 저애하고 폭력으로 항거하는 등 방식으로 방역, 검역, 강제 격리, 격리 치료 등 예방통제 조치의 배합을 거부한 경우 ,

폭력위협의 방법으로 국가기관 공직자가 법에 의해 방역 직무를 리행하는 것을 저애한 경우,

의료기구의 정상적인 진료질서를 교란하여 의료일군의 인신안전을 침해하고 의료기구 의 재산을 훼손한 경우,

허위정보를 날조하였거나 날조한 허위정보 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전파하여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한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통제의 명의로 사기행위를 실시한 경우,

위조 저질 마스크, 방호복, 소독액 등 방호용품, 의료위생 자재를 생산, 판매하거나 전염병 예방퇴치에 사용되는 가짜약품, 저질약품을 생산, 판매한 경우,

매점매석하고 물가를 다투어 올리고 폭리를 도모하여 시장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 경우,

야생동물을 비법적으로 수매, 운송, 판매, 전매한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통제에 대한 인민정부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위법범죄 행위를 실시하여 사회질서와 전염병 발생상황 예방통제 사업을 교란한 경우이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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