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25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청도시 코로나19방제지휘본부는 제32차 회의를 열고 2월 24일부터 청도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발열 검사를 엄격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발열 등 증세가 없더라도 일괄적으로 14일간 자택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소식에 따르면 입국자 중 아래 '네부류'에 해당한 인원에 대해 일률로 집중 격리 혹은 관찰 조치를 취한다.
첫째, 전염병 발생 지역 여행사 혹은 거주사가 있으며, 발열 혹은 호흡기관 증상이 있음.
둘째,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사가 있음.
셋째, 이용한 교통도구 중에 발열 병례가 있음.
넷째, 현장 검역 중에 발열 혹은 호흡기관 증세가 있음.
현지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 공항에서 거주지까지 관할지에서 파견한 차량에 탑승해 이동해야 한다. 단기 체류자는 지정한 호텔을 벗어날 수 없도록 했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청도공항을 이용해 입국한 인수는 도합 연 2만516명이다.
청도시는 "중점구역과 중점인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보다 엄격히 규제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