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할빈) 중국 정부가 식용 가능한 륙서동물(陆生动物, 륙지에서 서식하는 동물) 명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중국농업농촌부에서 8일 ‘국가 가축유전자원 목록(의견수렴고) 이하 '목록'으로 략칭'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목록에는 18종 전통 가축과 13종 특수 가축을 비롯한 31종의 동물이 포함되였다. 그러나 개고기가 명단에서 제외되였다.
그렇다면 명단에서 제외된 개고기는 앞으로 식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걸가?
농업농촌부종업관리사 가축종업처 직원은 '목록'은 농업분야 가축관리를 상대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개를 가축 유전자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농업 목축관리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때문에 식용이나 사육과는 련관이 없다고 해석했다.
그는 또 "현재 목록에 포함된 부분은 농업 목축업 발전의 한가지 프로젝트로 간주되고 있을 뿐 식용이나 사육과는 관계가 없다"며 "기존의 가축목록에도 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목록'은 개고기가 빠진 리유에 대해서 농업부는 "인류 문명이 진화하면서 개는 이미 전통 가축에서 반려 동물로 '진화'하여 국제적으로도 가축으로 여기지 않아 제외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야생 동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장 하기 위해 불법 야생동물 거래 및 식용을 전면 금지 결정'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가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생태적, 과학적, 사회적 가치가 있는 륙서 야생동물'과 인공번식, 인공사육하는 륙서 야생동물을 비롯한 기타 륙서 야생동물 식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가축 유전자원목록에 포함된 동물은 가축가금류에 속하며 '목축법'규정을 적용한다.
이 '목록'에 포함된 동물은 전통 가축인 돼지, (일반)소, 육우, 물소, 야크, 가얄, 면양, 산양, 말, 당나귀, 락타, 토끼,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비둘기, 메추리 등 18종, 특수 가축 꽃 사슴, 고라니, 순록, 알파카, 뿔닭, 꿩, 자고, 물오리, 타조, 밍크, 은빛 여우, 푸른 여우, 담비 등 13종이다.
'목록'에 따르면 가축은 오랜 세월 인류의 조련과 육종을 거친 인공사육 동물로 일정한 군체 규모를 이루었고 농업생산에 리용되는 품종이다. 종군이 인공 사육 조건 하에 번식할 수 있어 야생 종군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인류를 위해 고기, 알, 우유, 모피, 섬유, 약재 등을 제공하거나 역용, 운동 등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다. 그중 포유강은 가축이고 조류는 가금이다.
'목록'은 '목록'에 포함된 가축은 '목축법'이 적용되고 목축수의(兽医) 주관부서의 관리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목록'에 렬거한 물종의 야생 종군 그리고 '목록'에 제기된 이외의 육서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야생동물보호법'을 적용하고 림업과 초원부서에서 관리한다고 언급했다.
출처:팽배뉴스
편역:본사 뉴미디어센터 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