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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7만원짜리 시계가 고작 1780원? 믿을가 말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7.28일 15:52
“영양은 닭알의 14배””하버드 녀교장의 육아건의”…. 일부 정보앱(App)들에서 우리는 귀가 솔깃해지는 이러루한 표제들을 본 적이 있을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과연 믿을만한 것일가?

일전에 중앙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의 기자가 일부 상업정보앱을 조사한 결과, 어떤 곳에서는 비법적인 광고를 공공연히 내보내고 있을뿐만아니라 대량의 가짜 저질제품들을 판매하는 위법광고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우리나라 광고법에는, 대중전파매체는 뉴스보도의 형식으로 광고를 변상적으로 발표할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광고는 응당 식별할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가 오해하지 말게 해야 한다. 어떤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문장이든지 만약 그것이 광고라면 반드시 “광고”라고 자막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일부 상업뉴스정보앱들에서는 광고가 분명한 페이지에도 “광고”라는 자막을 밝히지 않을뿐만아니라 심지어 과장된 제목으로 독자들을 끌고 있다.

중약재광고:“영양은 닭알의 14배”



소후뉴스고객단말기에 ”영양은 닭알의 14배”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뉴스보도의 캡쳐사진을 홈페이지로 했을뿐만아니라 어떠한 광고표식도 없었다.

기자가 이 문장을 클릭하자 중약재 광고가 나왔는데 거기에는 판매상의 련계방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약재의 약효에 대해 담보할수 있다는 내용과 심지어 소위 환자들이 복용후 효과를 보았다는 증언까지 있었다.

도서광고: “하버드녀교장”의 육아건의

역시 소후뉴스고객단말기에서 “하버드녀교장”의 육아건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 문장 역시 광고라고 밝히지 않았다. 문장은 서두에서 학부모와 자녀들은 자주 밖으로 나가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장은 중도에서 나들이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학부모들은 “환구국가지리회본”을 사서 그 유감을 미봉할수 있다면서 가격과 구매방식까지 첨부하기도 했다.



봉황뉴스고객단말기에는 제목을 “구기자로 디저트를 제작한다”고 달고 문장은 4줄밖에 쓰지 않았는데 디저트가게를 추천하고 가게의 특색 디저트를 상세히 소개했으며 주소와 예약전화까지 밝혀 놓았다.

과외보도 광고

신랑뉴스고객단말기의 “여름방학반”이라고 제목을 단 문장에도 광고라고 밝히지 않았다. 클릭한 후 기자는 이는 한 과외보도기구의 광고임을 알게 되였는데 안에는 각 학년의 학과대강과 교사들의 소개가 들어 있었다.



변호사인 왕군의 소개에 따르면 이러한 추천문장들도 의연히 광고에 속하는바 반드시 문건 혹은 관련된 뚜렷한 위치에 광고라고 밝혀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규정위반 행위에 속한다.

상업뉴스정보앱들 대량의 가짜상품판매와 위법광고물로 차넘쳐

기자가 왕이뉴스고객단말기의 한 손목시계광고를 클릭하자 페이지는 인차 해외의 한 시계판매 사이트로 넘어갔다. 안에는 세계 최고급 시계들로 가득했는데 시장가격이 7만원에 달하는 모 브랜드 명표손목시계를 이 사이트에서는 1780원에 팔고 있었다.



똑같은 명표시계 광고는 봉황뉴스고객단말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왕이뉴스고객단말기의 광고와 비해볼 때 이 사이트의 같은 브랜드 손목시계의 가격은 더 저렴했는데 겨우 1498원에 팔고 있었으며 물건이 도착한후 확인하고 결제할수 있다고까지 했다.



진가를 구별하기 위해 기자는 모 브랜드손목시계 전매점의 고객서비스 직원과 련계를 취했는데 상술한 브랜드는 온라인판매 방식으로 판매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기자가 위챗을 통해 해외에 있는 판매상과 련계해보니 대방은 자신이 팔고있는 시계는 복제품이며 진짜를 뺨칠 지경으로 비슷한 모조품이라고 알려 주었다.

중국소비자협회 전문가위원회 전문가인 구보창은 번연히 알고 있거나 응당 알면서도 허위광고를 발부한 경영자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몰수할수 있는 외 광고비 위법소득의 3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안길수 있으며 2년내에 수차 허위광고를 발포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추궁한다고 말한다.

신고후에도 관련 뉴스고객단말기들의 문제는 의연해

상술한 상업뉴스정보류 앱들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기자는 전화와 온라인상에서 피드백(反馈)형식으로 상관 플랫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신랑뉴스고객단말기에서 기자는 가짜저질 남성복을 파는 광고에 대해 고소했는데 대방은 1~4일간의 시간내에 답복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났으나 기자는 어떠한 답복도 받지 못했을뿐만아니라 신랑뉴스고객단말기의 가짜 남성복판매 광고페이지도 그냥 사라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봉황뉴스고객단말기와 서후뉴스고객단말기 등에서도 기자가 위법광고와 문장에 대해 고소를 하였으나 고소한 광고들이 계속 사라지지 않았다.

변호사 왕군: 소비자가 고소제보를 한후 플랫폼에서는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인정되면 철수처리할 권한이 있다. 만약 응당 철수해야 할 것인데도 철수하지 않았고 삭제 등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플랫폼에서도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들은 광고주와 플랫폼에 배상을 요구할수 있어

전문가의 소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관련 플랫폼 광고링키지(链接)를 통해 상품을 사거나 봉사를 받을때 권익이 손해받았을 경우에는 광고주에게 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만약 플랫폼에서 광고주의 효과적인 련계방식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플랫폼에 손해배상을 제기할수도 있다.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광고가 허위광고임을 분명히 알고 있거나 응당 알고 있으면서도 차단(屏蔽)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들은 플랫폼에 련대 배상책임을 요구할수 있다.

출처: 신화사 편역: 안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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