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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의 세금부담 덜어주기 위해 정부 나섰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8.06일 09:56
  년중 입사시즌에 새로 입사한 젊은이들은 아직 시용기간내에 있고 월급은 많지 않은 데 비해 씀씀이는 적지 않다. 어떻게 하면 취업 초년생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어 그들의 손에 들어오는 월급이 더 많아지게 할 것인가? 최근, 국가세무총국은 취업 및 취업 보장을 더한층 지지하기 위하여 를 발표해 졸업생 등 년중에 입사한 신입사원과 실습생 등 군체의 세수부담을 경감시켰다.

  '공고'에서는 그 해에 처음 입사한 주민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로임, 봉급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예납방법을 보완하고 조정하며 한 납세 년도내에 처음으로 로임, 봉급소득을 취득한 주민개인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예납할 때 매달 5000원에 납세자가 그 해 이달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루적 감액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명확히 규정했다.

  공고에서 말한 '처음으로 로임, 봉급소득을 취득한 주민개인'은 납세년도 첫달부터 신규 입사시 로임, 봉급소득 또는 련속적 근로보수소득을 취득한 적이 없는 주민개인을 가리킨다.

  개인세는 월별로 원천징수하고 년도결산 때 다시 '총결산'을 한다. 그전에 국가세무총국에서는 개인소득세 년도 결산이 필요한 경우를 세금 환급, 추징 두 종류로 나누고 세급환급은 비교적 전형적인 경우에 발생하거나 생기 수 있는데 그중에는 '년도 종합소득 년수입액이 6 만원 미만이나 평소 개인소득세 예납'과 '년중 취업 등 원인으로 인하여 6 만원 비용 삭감,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등 공제가 불충분’한 상황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년중에 처음으로 입사한 인원(례하면 본년도 졸업생) 가운데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다.

  "나는 년중에 입사하여 올해 수입을 다 합쳐도 6만원이 안된다. 그러나 월급을 지급할 때 만일 낡은 방법 대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예납하면 초과납부한 세금은 명년에 환산할 때에야 수중에 돌아오게 된다.”

  대학원을 졸업한지 얼마 안되고 7월초 직장에 취직한 전붕은 자신의 직장 근처에 세집을 구하려면 보증금 1개월 분에 3개월 집세를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고 전동차, 생활용품 등 구입에 지출이 많다면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예납방법을 조정하면 7월에 3만 5000원을 감액할 수 있기에 손에 들어오는 월급도 많아지고 주머니 사정도 넉넉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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