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일전 비식용물질(非食用物质)을 첨가하고 첨가제를 람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타격할것이다고 밝혔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따르면 무릇 식품제조과정에 식용할수 없는 물질을 고의로 첨가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가처없이 경영허가증과 위법경영소득을 몰수하고 식품원자재를 몰수하고 관련 식품과 제조설비를 사법기관에 보내 처리하는 동시에 범죄혐의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견결히 추궁하게 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또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는 음식점에 경영허가증을 발급할 때 엄격해야 하고 발급한 경영허가정보는 제때에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은 음식점들에 대해 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관리하고 심품안전조건에 부합되지 못한 원인으로 관련부문에서 재정돈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불합격인 음식점은 경영허가증을 몰수한다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덧붙였다.
각 지방에서는 음식업식품안전감독관리신용정보 당안을 시급히 작성해 식품안전 불량신호가 적힌 음식점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감독관리 차수를 증가할뿐더러 음식점 이름을 사회에 공개해 중점감시를 받게 해야 한다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