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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판 "양로기구관리방법" 출범… 양로기구, 감시카메라 설치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25일 15:59
  신판 의 출범과 실시와 더불어 양로서비스에서 존재하는 불건전한 감독관리제도, 긴밀하지 못한 협동기제, 어린이와 로인 학대 등 행위와 전염병 폭발로 인한 응급구조능력 부족 문제가 모두 해결을 볼 수 있게 되였다.

  정부 최저보장책임 강화

  2013년 6월, 당시 새롭게 개정한 로인권익보장법을 실시하고 양로기구 서비스를 규범화하기 위해 민정부문은 을 발부했다(이하 으로 략칭).

  이 제 출범한 은 그전 것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크다. 민정부 정책법규사 사장 소등봉의 말에 따르면 ‘개정폭이 크다’고 한다. 신판 의 규정수로 볼 때 예전 에 비해 17가지 신규내용을 추가했고 개정한 내용은 29가지에 달하는데 이는 낡은 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신판 총칙에는 여러개 신규내용이 있다. 양로기구를 영리성 양로기구와 비영리성 양로기구로 정확히 구분하고 양로기구 활동 관련 기본요구와 내용을 추가했다. 양로기구는 반드시 건축, 소방, 식품안전, 의료위생, 특종설비 등 법률법규 강제성 국가표준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며 “진일보 책임을 락착하고 허가취소로 인한 안전최저선이 무너지는 문제를 피해야 한다.”고 소등봉은 말했다.

  민정부문 감독관리 직책 강화

  신판 의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서비스규범화이다. 소등봉의 소개에 의하면 양로기구가 로인들에게 제공하는 생활보살핌, 회복간호, 정신위로, 문화오락 등 서비스활동의 요구를 명확히 했다고 한다.

  양로원 입주 평가제도를 보완했는데 양로기구는 로인 심신상황에 대해 조사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로인 간호등급을 확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염병예방통제 실천과 전염병예방치료 요구에 따라 양로기구가 로인 전염병환자 혹은 류사사례를 발견했을 경우의 대응조치를 세부화했는데 제때에 부근 질병예방통제기구 혹은 의료기구에 보고하고 위생관리, 격리 등 예방통제조치를 실시할 데 대하여 명확히 했다.

  신판 은 종합감독관리 요구를 관철해 민정부문이 감독조사에서 기타 부문 소관의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때 제때에 관련 부문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민정부문 감독관리 직책을 강화했는데 민정부문에서 매년 양로기구 서비스안전과 품질에 대해 최소 한차례 현장검사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양로기구 24시간 당직 실시

  대중들이 관심하는 양로기구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신판 은 더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안전문제에서 우선적인 것은 양로기구 시설안전으로 엄격하게 이를 준수해야 하다. 민정부 양로서비스사 부사장 리방화는 양로기구는 건축, 소방, 식품안전, 의료위생, 특종설비 등 방면에서 법률법규 강제성 표준요구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서비스운영 안전이다. 신판 은 양로기구 입주평가, 서비스협의 체결, 서비스표준, 인원자질, 돌발사건 대처 등 방면에 대한 요구를 보완했고 양로기구 서비스행위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했다. 로인 신체적 특점으로 인해 양로원 입주기간에 의외의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판 은 양로기구는 마땅히 24시간 당직을 실시하고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설비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운영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격려했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25307.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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