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조선족자치현인민검찰원에서는 법에 따라 현성내의 중소학교주변의 개인마트와 상가에 대해 한차례의 집중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과정에 그들은 일부 개인마트나 상가들에서 돈을 벌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함부로 담배를 팔아 그들의 신심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는데 대해 엄하게 단속함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보호법〉, 〈연초전매법〉의 해당조례에 근거하여 상응한 벌금을 안기거나 사상교양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부분적 중소학교에 심입해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 일깨워주기도 했다.
장백현인민검찰원의 이번 행동은 시장질서를 정화와 미성년들의 신심건강 보호에 량호한 법제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
최명일(崔明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