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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 분실하면 어떻게 배상하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0.14일 14:52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위챗상거래 등 각 류형의 인터넷소비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택배 업무량도 빠르게 성장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들의 택배회사에 대한 신고도 부단히 증가했는데 그중 택비 분실신고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다수 택배회사 계약서류에는 모두 분실보험조항이 있다. 즉 택배서류에는 흔히 발송인은 택배를 발송할 때 보험가입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분실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택배가 훼손되거나 멸실되면 최고배상한도 혹은 택배운송비의 몇배로 배상해준다고 명기되였다.

  최근 상해 모 법원은 택배분실로 유발된 분쟁을 심리했다. 강모는 위챗 '××택배' 미니앱에서 우편물가치가 총 3360원인 물건 11개를 부치고 분실보험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취인이 택배를 받을 때 하나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강모는 고객쎈터에 신고했다. 택배회사는 에 규정된 최고배상한도에 따라 500원을 배상해주겠다고 밝혔다. 강모는 마땅히 계약법의 규정에 근거해 제품의 시장가격에 따라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인정했고 중의 면책성명은 불공정조항이라고 인정했다. 택배회사는 강모가 물건을 부칠 때 미니앱에서 를 열독할 것을 일깨워주었고 제일 앞의 빨간색으로 표기한 것이 바로 배상표준으로서 고지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했다. 협의에는 분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택배는 실제 가격에 따라 배상하지만 최고 5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약정했다.

  법원은 강모와 택배회사 사이에 성립된 운수계약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택배회사는 운송담당자로서 운송과정에서 화물의 훼손, 멸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담당한다. 는 매번 물건을 부칠 때마다 모두 일깨워주고 발송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주문을 완성할 수 없다. 협의는 분실된 택배의 배상표준을 분실보험에 따라 진행할지에 대해 명확히 약정했고 빨간색 굵은 글씨체로 발송인에게 주의하도록 일깨워주어 택배회사가 이미 합리한 범위내의 고지의무를 다했으므로 이 협의조항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강모는 물건을 발송할 때 이 조항의 제약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법원은 강모의 요구를 기각했다.

  계약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해 법률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규정했다. 제39조 제1항에서는 격식조항을 리용해 계약을 체결하려면 격식조항을 제공한 측은 마땅히 공평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합리한 방식으로 상대측이 책임 면제 또는 제한 조항을 주의하도록 주의를 주며 상대측의 요구에 따라 이 조항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322조에서는 운송담당자는 운송과정에서 화물의 훼손, 멸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312조에서는 화물의 훼손, 멸실의 배상금액에 대해 당사자가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격식조항은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대측에게 재산손실을 초래해야만 무효하다. 운송서류의 분실보험 배상조항은 비록 격식조항이지만 빨간색 굵은 글자체로 표기했고 발송인이 분실보험정보를 작성한 후 '나는 이미 에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는 조항을 체크한 후 '제출'을 클릭해 주문을 완성했기에 택배회사측은 이미 합리한 알림설명의무를 다했다. 그러므로 상술한 사건의 분실보험조항은 적용된다.

  (장자배: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 법관보조)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6541.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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