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중앙 19기 5차 전원회의 정신 해독]⑶
습근평 이런 사업에 대해 중요 지시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은 일전에 새시대 농촌 토지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농촌 도급토지 관리 사업을 잘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농촌 도급토지의 권리확인 등록과 증서발급 사업을 전개한 것은 토지도급 경영권에 대한 물권 보호를 확정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장기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정제’를 복용하게 하였으며 농촌 기본경영 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했다. 새시대 농촌 토지제도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에 의해 농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농촌토지에 대한 농민집체 소유제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하며 가정 도급경영이란 기초적 지위를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야 한다. 농촌 도급토지의 권리확인 등록과 증서발급 성과를 활용하여 제2차 토지도급 기한이 만기된 후 30년 더 연장하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농촌 토지도급 관계를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실천의 발전요구에 따라 집체소유권, 농호도급권, 토지경영권의 효과적인 실현 형식을 풍부히 하고 농촌 토지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촉진하며 신형의 농업경영 주체를 적극 육성하고 농업사회화 봉사조직을 크게 발전시키며 광범한 소형 농호가 현대농업과 서로 결부된 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권장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이로써 농촌 기본 경영제도가 시종 활력으로 차넘치게 하여 향촌 전면 진흥을 촉진하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끊임없이 마련해주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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