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2일발 신화통신 기자 신성] 재정부가 12일 회계정보의 질검사 공고를 발부하여 회계법에 의거해 재정부 관련 감독관리국이 검사한 19개 의약기업에 대한 행정처벌을 내렸다. 공고에 따르면 처벌받은 19개 의약기업에는 가짜령수증 사용, 어음으로 부정 취득한 자금 사용, 업무사항 허위조작, 의약보급회사를 리용한 자금 부정 취득, 장부 설치 비규범화 등 규정을 어긴 행위들이 존재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이번에 공포한 행정처벌 결과는 재정부가 국가의료보장국과 함께 실시한 회계정보의 질검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19년, 인민대중이 장기간 반영한 약값이 지나치게 높은 고질병에 비추어 두 부문은 77개 의약기업에 대해 회계정보의 질검사를 실시했고 검사에서 의약제품 원가비용 구조에 초점을 맞춰 약값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원인을 파악하게 되였다. 재정부 감독평가국 2급순시원 류봉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행정처벌 결과 공포시간이 지난해에서 올해로 연기되였다. 이번에 공포한 행정처벌을 제외하고 지방 재정청(국)은 그들이 책임지고 검사한 기타 의약기업에 대해 당장에서 행정 처리 및 처벌을 실시했다. 검사에서 발견한 기타 법률과 규정 위반 문제는 주관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검사는 의약기업의 금전매매, 투기로 인한 약값 인상 등 규정위반 행위를 진섭했고 약품의 집중적 대량 구입 등 중대한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을 보장했다.
류봉은 “우리는 계속 국가의료보장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감독직책을 착실히 리행하며 ‘침투력 강화, 허점 막기, 엄격한 법률 제도 사용, 기풍 바로잡기’를 견지하고 집법검사 강도를 강화하며 회계, 심계 질을 착실히 높여 인민대중의 리익과 중대한 개혁의 실시를 보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