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밀산 출입국 변경검문소의 경찰은 호림(虎林) 통상구에서 근무할 때 다친 노루 한 마리가 제한구역에 잘못 들어간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노루의 뒤다리에 상처를 입은 것을 확인했다. 노루가 국가2급 보호동물에 속하며 수량 또한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이 희귀한 야생동물이 과학적이고도 제때에 구조를 받도록 하기 위해 즉시 야생돌물보호부문에 련락해 구조를 요청했다.
밀산 출입국 변경검문소 경찰 장흔(张欣)은 “이 노루가 경찰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계속 우리 옆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며 “우리는 가까이 가서야 노루의 왼쪽 뒤다리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야생동물보호부문에 적극 련락하는 한편 노루를 살뜰히 돌보았다”고 소개했다.
현재 이 다친 노루는 이미 야생동물보호부문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망 조선어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