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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곡개래 고의살인죄로 사형 유예집행 2년에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8.20일 16:02

8월 20일, 안휘성 합비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피고인 박곡개래(薄谷开来), 장효군(张晓军)의 고의살인사건에 대한 1심판결에서 박곡개래의 고의살인죄를 인정하고 사형, 유예집행 2년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했다. 종범인 장효군에게는 고의살인죄로 유기징역 9년에 언도했다.

합비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피고인 박곡개래 및 아들 박모모가 피해자 닐•헤이우드와 경제모순이 생긴후 닐•헤이우드가 박모모를 위협하는 언사의 메일을 보내왔다. 이에 박곡개래는 닐•헤이우드가 이미 박모모의 인신안전을 위협했다고 인정하고 닐•헤이우드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하여 전임 중경시당위 판공청의 사업일군(실은 박씨가정의 근무일군)이며 공범인 장효군을 시켜 닐•헤이우드를 북경에서 중경으로 데려오게 하고 지난해 11월 13일에 닐•헤이우드를 중경시 남산려경휴가호텔에 배치했다. 사전에 독약을 준비한 박곡개래는 그날 저녁에 장효군에게 독약을 휴대하고 닐•헤이우드의 투숙호텔방앞에서 대기하라고 시켰다. 박곡개래는 닐•헤이우드와 술을 마시고 차도 마신후 닐•헤이우드가 취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밖에서 대기하고있던 장효군을 시켜 닐•헤이우드를 침대에 부축하게 하고 닐•헤이우드가 구토하고 물을 마시려는 기회를 타서 독약을 그의 입에 부어넣었는바 닐•헤이우드는 당장에서 사망했다. 후에 공안부 물증감정중심의 독화검험을 거쳐 닐•헤이우드의 사망원인은 시안화물(氰化物)중독으로 야기된것이였다.

피해자 닐•헤이우드가 박곡개래의 아들 박모모에게 위협하는 언사를 사용했기에 쌍방의 모순을 격화시켰으며 사법감정에서 박곡개래가 완전형사책임능력을 구비했지만 정신장애가 있고 본 사건의 행위성질과 후과에 해한 인지능력이 완정하지만 통제능력 약화를 초래했다.

박곡개래는 사건조사시 해당 부문에 타인의 위법단서를 제공하여 해당 사건의 조사처리에 적극적인 작용을 일으켰으며 법정에서 죄를 승인하고 뉘우치기에 박곡개래에게 사형에 언도하며 즉시 집행하지 않는다.

장효군은 공동범죄에서 박곡개래의 지시를 받고 도왔기에 종범이며 사건발생후 주요범죄사실을 여실히 반영하고 죄행을 승인하고 뉘우치기에 그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여야 한다. 합비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고소측과 변호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기초상에서 법에 따라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결과를 선독한후 피고인은 상소하겠는가는 심판장의 질문에 박곡개래와 장효군은 당장에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비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20일에 기타 법정에서 박곡개래의 살인사건을 덮어감추려고 시도한 전임 부국장 곽유국 등 중경시공안국의 전임 해당 책임자 4명에게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위반한 죄(徇私枉法罪)로 각기 11년에서 5년까지 부동한 형기의 유기징역을 언도하는 1심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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