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내, 외국인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2주가 지나서 한국에 입국할 시 조건부로 기존에 집행하던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들은 격리 없이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내,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인의 가족도 격리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중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도 자가 격리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형제자매나 친척을 만나러 온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불허된다.
자가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선 현지에 있는 한국 대산관이나 령사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총 3번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매일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