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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반중국성명 련합서명 철회 선포, 중국측 태도표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6.28일 11:13
우크라이나 제네바주재 상임 대표단 공식홈페이지는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22일 유엔인권리사회 제47차회의에서 한 ‘신강인권상황련합성명'에 대해 우크라이나측은 련합서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24일 밤 공식홈페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중국과의 전략합작파트너 관계를 중시한다고 강조했으며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독립,주권과 령토완정의 상호존중 원칙을 리행하며 두나라 관계가 부단히 앞으로 발전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재언명했다.

외교부 대변인이 우크라이나에서 인권리사회의 련합서명을 철수한것과 제47기 회의의 반중국 공동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제네바 상임주재 대표단 공식홈페이지가 성명을 발표하여 카나다가 유엔 인권리사회 제47기회의에서 발기한 반중국공동발언 련합성명에서 철회한다고 했는데 중국측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 유엔 인권리사회 제47기회의에서 90여개 나라에서 정의의 목소리를 내고 여러가지 방식으로 중국을 지지하고 호응한다고 했다. 소수 서방국가들은 신강, 향항, 서장 등 문제를 빌미로 중국에 먹칠하려고 하는 시도는 재차 실패로 막을 내렸다. 이는 공평하고 옳바른 도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 서방국가들에서 인권이라는 허울하에 중국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의 발전을 제약하려 하는데 결국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인권리사회 제47기 반중국공동발언 련합서명을 철회하고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명확히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발표한 것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결정은 독립자주와 실사구시의 정신을 체현했으며 유엔헌장의 취지와 국제관계기본준칙에도 부합된다. 중국은 이에 환영을 표시한다.

/출처 신화사 편역 안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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