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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세금에 새 변화! 10월 1일부터 시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7.29일 10:54
  세 부문, 세수우대정책 발표해 주택임대시장 발전 지지

  재정부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을 더한층 지지하기 위해 일전에 재정부, 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는 공동으로 (이하 로 략칭)를 발표했다. 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에 따르면 주택임대기업중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해 취득한 임대소득은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해 5%의 징수률을 1.5%로 낮추어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일반과세방법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있다. 주택임대기업중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가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5%의 징수률을 1.5%로 낮추어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주택임대기업이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상술한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해 선납하는 것은 1.5%로 낮춘 원천징수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선납할 수 있다.

  이 밖에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개인, 전문화 및 규모화 주택임대기업에 주택을 임대할 경우 4%의 세률을 낮춰 부동산세를 징수한다.

  는 비거주재고토지와 비거주재고주택(상업사무용, 공업용 건물을 개조한 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주택 포함)을 리용하여 건설한 보장성 임대주택이 보장성 임대주택항목 인정서를 획득한 후 상술한 규정의 세수정책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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