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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 경영인원 도시진호구 입적 해결된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2.24일 14:46
국무원판공청은 23일 발표한 《호적관리제도 개혁을 적극적이고도 온당하게 추진할데 관한 통지》에서 반드시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조치로 당지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했거나 경영을 한 인원들의 도시진호구 입적문제를 해결할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현급시 시구와 현인민정부 소재지 진에서 합법적이고 안정된 직업이 있고 합법적이고 안정된 거주지(임대주택 포함)가 있는 사람은 본인 및 그와 공동거주생활하는 배우자, 미혼자녀, 부모들은 당지에서 상주호구 등록을 신청할수 있다. 종합적인 인구 용납능력압력이 큰 도시진에서는 합법적이고 안정된 직업의 범위, 년한과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임대주택 포함)에 대해 범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장기적으로 당지에서 근무하고 경영해온 인원들의 도시진호구 입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구(区)를 설치한 시(직할시, 부성급시와 기타 대도시는 포함하지 않음)에서 합법적이고 안정된 직업을 갖고있은지 만 3년이 되고 합법적이고 안정된 거주지(임대주택 포함)가 있는 동시에 국가에서 규정한 사회보험에 참가한지 1년이 되는 인원은 본인 및 그와 공동으로 거주생활하는 배우자, 미혼자녀, 부모들이 당지에서 상주호구 등록을 신청할수 있다.

중서부지역에서는 당지실제와 결부하여 직업년한 요구를 적당히 완화시킬수 있다.

인구의 종합용납능력 압력이 큰 도시에서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의 범위, 년한과 합법적인 거주지(임대주택 포함) 범위, 조건 등을 더욱 엄격히 규정할수 있다. 동시에 응당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장기적으로 당지에서 근무하고 경영한 인원들의 도시호구 입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호구입적시 요구하는 사회보험 참가 구체 년한은 당지 인민정부에서 제정하며 성급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받아야 한다.

통지는 지속적으로 합리하게 직할시와 부성급시 그리고 기타 대도시 인구규모를 통제하며 진일보 현행 도시호구 입적 정책을 완벽화하고 락실할것을 요구했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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