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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진호구 농민공들의 토지 강제회수 못한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2.24일 14:44
국무원판공청은 23일 발표한 《호적관리제도 개혁을 적극적이고도 온당하게 추진할데 관한 통지》에서 《농민들의 택지사용권과 토지도급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며 《농민공들이 도시진에 호구를 붙일 때 농촌에 있는 택지와 도급 토지, 림지, 초지 포기 여부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강제거나 변상적인 강제로 회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민들을 인도하여 도시에 진입해 호구를 도시에 붙일 때 법률과 법규 그리고 국가정책을 준수함과 아울러 농민의 당전 리익과 장원한 생계를 충분히 고려하게 하고 실제를 떠나지 말게 해야 한다.

한편 토지용도 관리제도를 견지하고 호구관리제도 개혁을 빌어 토지리용의 총체적인 계획과 토지리용 년도계획을 돌파해서는 안되며 도시와 농촌 건설용지 증가와 감소 련결시점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함부로 도시진 건설용지 규모를 확대해 농민들의 리익에 손실을 주어서는 안된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호구관리제도 개혁이거나 함부로 촌을 ××현 ××가두, ××사회구역으로 개혁하는 등 방식을 빌어 법정징수절차도 밟지 않고 농민들의 집체소유토지를 국유토지로 이전해서는 안된다. 농촌집체경제기구에서 비법적으로 양도하거나 임대한 집체토지를 비농업건설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도시진주민들의 농촌택지 구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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