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판공청은 23일 《호적관리제도 개혁을 적극적이고도 온당하게 추진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금후 취업, 의무교육, 기능훈련 등 정책을 출범실시할 때 호구성질과 련계짓지 않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호구제도 건립을 계속 탐색하며 점차적으로 잠시거주인구(暂住人口)의 거주증(居住证)제도를 실시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진력하여 농민공들의 실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효과적인 조치로 잠시거주인구의 당지에서의 학습, 사업, 생활에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잠시거주인구의 학습, 사업, 생활에 불리한 정책은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수정할것은 참답게 수정하고 페지할것은 견결히 페지해야 한다.
이미 도시진에 호구를 옮긴 농촌인구에 대해 당지 도시진 주민들과 동등한 권익을 향수하도록 보장하고 잠시 도시진에 호구를 옮길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농민공들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완벽화하여 그들의 당전 로동보수와 자식들의 교육, 기능훈련, 공공위생, 주택 임대와 구입, 사회보장, 직업 안전위생 등 면의 돌출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통지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주의 새 농촌건설을 가속화하고 농촌주민들의 생산,생활조건을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공공자원의 균형적인 배치를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기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실현하여 도시진화와 새 농촌건설로 하여금 상호 촉진하고 협조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또 농민들의 도시진입과 농촌에 남는 문제에서의 자주적인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