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과 공안부에서 출범한 관련 정책에 따라 길림성, 흑룡강성과 료녕성에서는 부분적 도시에서 호구 이전 수속을 원래 속했던 거주지에 가지 않고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왔다.
규정에 따르면 동북3성의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사업 관계로 인해 전근하거나 고등학교 입학 혹은 졸업으로 호구를 전이하며 부부간 일방이 배우자를 따라 호구를 옮기거나 부모가 자식의 거주지를 따라 호구를 전이하는 등 상황에서 원래 호적지에 가지 않고도 현재 거주하려는 도시에서 직접 호구 이전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목전 다른 성에서 호구 이전 수속을 할 수 있는 시점 도시들로는 심양, 대련, 영구, 장춘, 길림, 사평, 할빈, 치치할 등 8개 도시가 포함된다. 신청인은 호구를 이전하여 오려는 도시의 관할구역 파출소에 가서 신청하고 관련 수속을 밟으면 된다.
/길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