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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건설공사 내진관리조례》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8.06일 15:24
  리극강 국무원 총리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해 《건설 공사 내진(抗震) 관리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다.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실행한다.

  당중앙, 국무원은 건설공사 내진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 건설공사 내진사업은 인민대중들의 생명 및 재산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과 관계된다. 건설공사 내진방재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진재해위험을 낮추기 위해 《조례》는 중점적으로 5개 방면에서 건설공사 내진 및 그 감독관리를 더 한층 강화할 데 관하여 규정을 내렸다.

  첫째, 신축, 확장, 개조 건설공사 내진방어시설 표준도달 요구 및 관련 조치들을 명확히 했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신축, 확장, 개조 건설공사는 응당 내진방어시설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탐사, 설계, 시공, 공사감리 등 관련 단위와 인원들은 응당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 내진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고진도 방어시설지역과 지진중점감시방어구역의 중대건설공사 등은 내진방어시설전문편을 편성하고 건축공사는 사용기능 등 요소에 따라 분류별로 방지시설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초고층건축공사는 응당 내진방지시설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에서는 응당 격진감진장치 관련 기술표준의 제정을 촉진하고 통용기술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이미 완공된 건축공사의 내진 감정, 보강, 유지를 표준화해야 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는 건설공사 내진기능 감정제도를 실행한다. 내진기능 감정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이 필요하고 또한 보강가치가 있는 것은 응당 내진보강을 하고 내진보강시간, 후속 사용년한 등 정보는 응당 공시해야 한다. 건설공사 내진부품, 격진구, 격진봉, 격진감진장치 및 격진표식 등은 응당 검사, 수리, 보수를 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사사로이 변동, 손해 혹은 철거해서는 안된다.

  셋째, 농촌건설공사의 내진방어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조례》는 농촌건설공사 내진방어시설관리를 강화하고 내진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농촌 촌민주택과 향촌 공공시설 건설공사 내진보강에 대해 정책적인 지지를 주고 농촌 위험가옥개조, 이민천이, 재해 복구 및 재건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응당 건설공사가 내진방어시설 강제성 표준에 도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농촌에 적합한 실용적인 내진기술도감을 편성, 발급하고 지도봉사, 기술양성, 시범인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보장조치와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내진방어시설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혹은 내진방어시설 강제성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로후가옥 내진보강에 대해 필요한 정책적 지지를 주고 건설공사 내진 관련 산업발전과 신기술응용을 지지하며 건설공사안전 응급평가와 건설공사 지진재해 조사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련 기능부서에서는 응당 내진방어시설 강제성 표준 집행정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내진방어시설 데터정보베이스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동시에 데터공유를 실행해야 한다. 감독관리부문은 감독검사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건설공사 내진 책임기업 및 종사일군 신용기록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법률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조례》는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률책임을 설정하여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특별히 건설단위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도를 확대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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