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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료 년간 상승폭 5% 초과해서는 안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9.02일 12:52
8월 31일,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를 발부하여 도시 주택임대료 년간 상승폭이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불법건축이나 전문기구의 검증을 거쳐 위험하고 보수보존가치가 없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대면적으로 현유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도시 갱신구역 또는 항목내에서 철거하는 건축면적이 현유 총 건축면적의 20%보다 커서는 안된다.

대규모, 강제적으로 주민들을 이주시키거나 사회구조를 개변시켜서는 안되고 사람과 지역, 문화의 관계를 단절시켜서는 안된다. 주민의 안치의사를 존중하고 제자리, 가까운 곳에 안치시키는 것을 위조로 하며 거주조건을 개선하고 이웃관계와 사회구조를 유지해야 하며 도시 갱신구역 또는 항목의 주민이 그자리 또는 가까운 곳에 안치되는 비률이 50% 미만이면 안된다.

주택임대시장의 공급과 수요을 안정시켜야 한다. 단기간, 대규모로 도시 속 촌마을 등 낡은 밀집구역을 철거해서는 안되고 주택임대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새 시민, 저소득 곤난대중의 임대난을 심화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도시 주택임대료 년간 상승폭은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도시에는 70%의 새 시민과 청년들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 예홍(倪虹)은 31일 거행된 국무원 보도판공실 소식발표회에서 새 시민과 청년들의 주택난문제는 도시화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라고 밝혔다. 새 시민이나 청년들은 사업년한이 짧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주택구입과 집세납부 능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집이 비교적 멀리 떨어져있고 위치가 좋은 집은 임대료가 비교적 비싼데 이는 새 시민, 청년들이 집을 사지 못하고 좋은 집을 임대할 수 없는 현실적 어러움이 되고 있다.

예홍 부부장은 다음 단계에 정책실행을 중점적으로 틀어쥐고 보장성 임대주택건설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새 시민과 청년들의 거주조건을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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