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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경작지중의 참대곰’—흑토지에 대한 보호 립법화한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2.21일 15:08



  희귀한 흑토지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국가식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립법으로 '경작지중의 참대곰'으로 불리우는 흑토지를 보호하게 된다.

  흑토지보호법 초안은 20일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에서 최초로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은 립법목적, 적용범위, 보호요구와 원칙, 정부책임과 조정기제, 계획제정, 자원 조사와 모니터링, 과학기술지지, 량적 보호조치, 품질 향상조치, 농업생산경영자의 책임, 자금보장, 보상조치, 평가와 감독, 법적책임 등을 총 37조를 포함하고 있다.

  전국인대 농업농촌위원회 부주임위원 왕헌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동북 흑토구역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식량생산기지로서 량식생산량이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량식상품률이 높아 량식시장의 중요한 공급원이며 국가 식량안전을 보장하는 ‘바닥돌’이라고 소개했다. 다년간 인위적인 고강도 개발과 리용으로 흑토층이 '얇아지고 굳어지고 메말라' 생태안전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흑토지보호법을 제정해 흑토지보호를 국가의지로 격상시키는 것은 흑토 보호, 관리, 복구, 리용을 규범화하고 흑토지 높은 산량, 량질 농산물 산출기능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며 국가 식량안전을 보장하는 데 굳건한 법치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왕헌규는 국가 식량안전을 보장하고 흑토지 보호와 리용의 관계를 잘 처리함에 있어서 중점과 난점은 경작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생산경영자는 마땅히 흑토지를 보호함과 동시에 보호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량식재배자들이 소득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초안은 농업생산경영자는 흑토지정비조치를 적극 도입하고 국가는 리용과 정비 결합, 보호효과를 인도로 하는 장려보상기제를 구축해 흑토지 보호와 관리복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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